올해 성희롱예방교육을 6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.
성희롱예방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
에이~ 농담이었어. 친근감의 표시야~
상대방이 불쾌해지거나 곤란해 한다면 절대! 안됩니다.
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,
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점. 꼭!! 기억하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