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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7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작성일 2017.07.05 조회수 1205
첨부 KakaoTalk_20170623_171759400.jpg |  KakaoTalk_20170628_131053677.jpg |  홈피용1.jpg |  홈피용2.jpg | 
내용








올해 성희롱예방교육을 6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.

성희롱예방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

에이~ 농담이었어. 친근감의 표시야~

상대방이 불쾌해지거나 곤란해 한다면 절대! 안됩니다.

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,

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점. 꼭!! 기억하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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